입대의&선관위
|
|
로그인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
번호
|
제목
|
입력일
|
13
|
질의 : 동별 대표자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 3,937)
(0)
|
2013-06-28
|
12
|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4,353)
(0)
|
2013-06-20
|
11
|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3,968)
(0)
|
2013-06-20
|
10
|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917)
(0)
|
2013-06-20
|
9
|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870)
(0)
|
2013-06-19
|
8
|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4,007)
(0)
|
2013-06-13
|
7
|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244)
(0)
|
2013-04-05
|
6
|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3,971)
(0)
|
2013-04-05
|
5
|
선관위는 업무사항 보고·자료제출 등 주택법상 명령...
( 3,962)
(0)
|
2013-03-20
|
4
|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
( 4,003)
(0)
|
2013-03-20
|
3
|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
( 3,652)
(0)
|
2013-03-20
|
2
|
동별대표자의 자격제한
( 4,127)
(0)
|
2013-03-15
|
1
|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 4,096)
(0)
|
201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