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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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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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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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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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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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대표 입...
( 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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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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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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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동별 가구...
(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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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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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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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통·반장...
(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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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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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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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세입자도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
( 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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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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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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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총 5명중 2명이 사...
(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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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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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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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소속이나 타 아파트에서 시...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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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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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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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
(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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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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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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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 관...
(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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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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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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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
(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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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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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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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
(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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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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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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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
(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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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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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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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있으면서 ...
(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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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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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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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
(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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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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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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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동별 대표자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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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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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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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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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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