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선관위
|
|
로그인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
번호
|
제목
|
입력일
|
21
|
제목 부부공동소유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대표 입...
( 4,862)
(0)
|
2014-01-17
|
20
|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동별 가구...
( 4,049)
(0)
|
2014-01-10
|
19
|
질의 :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통·반장...
( 4,156)
(0)
|
2014-01-10
|
18
|
질의 : 아파트 세입자도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
( 4,151)
(0)
|
2014-01-10
|
17
|
질의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총 5명중 2명이 사...
( 4,057)
(0)
|
2013-11-08
|
16
|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소속이나 타 아파트에서 시...
( 4,061)
(0)
|
2013-10-22
|
15
|
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
( 3,909)
(0)
|
2013-10-22
|
14
|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 관...
( 3,935)
(0)
|
2013-08-29
|
13
|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
( 4,043)
(0)
|
2013-08-29
|
12
|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
( 3,942)
(0)
|
2013-08-29
|
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
( 3,862)
(0)
|
2013-08-14
|
10
|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있으면서 ...
( 4,081)
(0)
|
2013-08-14
|
9
|
2010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
( 4,040)
(0)
|
2013-08-14
|
8
|
질의 : 동별 대표자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 4,139)
(0)
|
2013-06-28
|
7
|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4,540)
(0)
|
201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