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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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입력일
34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5,211) (0) 2013-06-20
33 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4,767) (0) 2013-06-20
32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5,024) (0) 2013-06-20
31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4,781) (0) 2013-06-20
30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4,768) (0) 2013-06-19
29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4,725) (0) 2013-06-19
28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4,660) (0) 2013-06-13
27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4,927) (0) 2013-06-13
26 “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5,534) (0) 2013-06-13
25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인명부 미등재 세... ( 5,068) ( 325) 2013-06-13
24 단독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 ( 4,830) ( 327) 2013-06-07
23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4,877) (0) 2013-05-06
22 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5,783) (0) 2013-05-06
21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5,116) (0) 2013-04-19
20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5,248) (0)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