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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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입력일
31 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3,481) (0) 2013-06-20
30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3,516) (0) 2013-06-20
29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463) (0) 2013-06-20
28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409) (0) 2013-06-19
27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3,388) (0) 2013-06-19
26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3,352) (0) 2013-06-13
25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3,559) (0) 2013-06-13
24 “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3,776) (0) 2013-06-13
23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인명부 미등재 세... ( 4,428) (0) 2013-06-13
22 단독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 ( 4,205) (0) 2013-06-07
21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3,469) (0) 2013-05-06
20 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4,168) (0) 2013-05-06
19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3,704) (0) 2013-04-19
18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3,849) (0) 2013-04-19
17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3,760) (0)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