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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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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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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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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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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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3,9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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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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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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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3,5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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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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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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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3,5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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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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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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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5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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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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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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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4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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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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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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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3,4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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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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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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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3,4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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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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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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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3,6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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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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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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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3,8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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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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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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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시 선거인명부 미등재 세...
( 4,5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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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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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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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후보한 동별 대표자
( 4,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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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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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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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3,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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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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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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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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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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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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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3,7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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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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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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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3,9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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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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