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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입력일
26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851) (0) 2013-06-20
25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798) (0) 2013-06-19
24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3,776) (0) 2013-06-19
23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3,738) (0) 2013-06-13
22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3,936) (0) 2013-06-13
21 “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4,270) (0) 2013-06-13
20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3,858) (0) 2013-05-06
19 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4,691) (0) 2013-05-06
18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097) (0) 2013-04-19
1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4,254) (0) 2013-04-19
16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171) (0) 2013-04-05
15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3,909) (0) 2013-04-05
14 위층,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하라 ( 4,118) (0) 2013-04-05
13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 ( 3,989) (0) 2013-03-26
12 장충금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벌금형’ ( 4,359) (0)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