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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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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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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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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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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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8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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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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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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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7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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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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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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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3,7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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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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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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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3,7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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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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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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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3,9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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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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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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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4,2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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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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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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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3,8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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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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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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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4,6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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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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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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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0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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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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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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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4,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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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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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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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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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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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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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3,9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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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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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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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아래층 누수피해 보상하라
( 4,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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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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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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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
( 3,9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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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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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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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 ‘벌금형’
( 4,3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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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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