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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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입력일
20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4,319) (0) 2013-06-20
19 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3,884) (0) 2013-06-20
18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3,933) (0) 2013-06-20
17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884) (0) 2013-06-20
16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833) (0) 2013-06-19
15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3,808) (0) 2013-06-19
14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3,765) (0) 2013-06-13
13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3,971) (0) 2013-06-13
12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3,889) (0) 2013-05-06
11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130) (0) 2013-04-19
10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4,287) (0) 2013-04-19
9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204) (0) 2013-04-05
8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3,940) (0) 2013-04-05
7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 ( 4,019) (0) 2013-03-26
6 위탁업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 응해야 ( 4,317) (0)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