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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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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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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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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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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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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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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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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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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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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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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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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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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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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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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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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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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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3,8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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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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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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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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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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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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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3,7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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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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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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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3,9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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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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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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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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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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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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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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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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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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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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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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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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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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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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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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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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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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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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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
(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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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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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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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 응해야
(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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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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