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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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입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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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4,226) (0) | 2013-06-13 |
7 |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4,137) (0) | 2013-05-06 |
6 |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362) (0) | 2013-04-19 |
5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4,528) (0) | 2013-04-19 |
4 |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482) (0) | 2013-04-05 |
3 |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4,164) (0) | 2013-04-05 |
2 |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 ( 4,265) (0) | 2013-03-26 |
1 | 위탁업체, 입주민 서류 열람 청구 응해야 ( 4,551) (0) | 201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