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선관위
|
|
로그인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
번호
|
제목
|
입력일
|
73
|
500세대 미만이고 동별 대표자 정원이 4명 중 ...
( 4,998)
(0)
|
2018-08-14
|
72
|
동별 대표자 선거결과 두 후보자가 동일한 표를 얻...
( 4,485)
(0)
|
2018-07-19
|
71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임기...
( 4,284)
(0)
|
2018-06-22
|
70
|
안건 상정 거부
( 4,454)
(0)
|
2018-06-08
|
6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회 선출...
( 4,410)
(0)
|
2018-06-07
|
68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
( 4,369)
(0)
|
2018-05-20
|
67
|
차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
( 4,487)
(0)
|
2018-04-04
|
66
|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2016년 12월 3일 임기를...
( 4,196)
(0)
|
2018-04-04
|
65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업무추진비 감사 등
( 4,867)
(0)
|
2018-02-14
|
64
|
동별대표자 주소관련 질의회신 내용
( 4,582)
(0)
|
2017-10-16
|
63
|
공동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
( 4,356)
(0)
|
2017-09-02
|
62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2분의 1이상 주민동의 또...
( 4,906)
(0)
|
2017-09-02
|
61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 감사...
( 4,806)
(0)
|
2017-08-15
|
60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별 대표자 직을 유지하면서...
( 4,621)
(0)
|
2017-07-20
|
59
|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와 동거중인 사람...
( 3,922)
(0)
|
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