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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6-04-17 조회수 : 86
제 목 :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와의 협의 필요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문의

☞ (답변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제3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이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된 후 협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정원영 주무관, 044-201-41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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