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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6-04-17 | 조회수 : 86 |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문의
☞ (답변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제3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이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된 후 협의하거나, 이에 준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정원영 주무관, 044-201-41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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