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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6-02-11 조회수 : 103
제 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시 관련 문의

<답변내용>

ㅇ 먼저, 귀하의 임대주택이 '15.12.29.을 기준으로 그 당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구「임대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499호, 2015.8.28.> 제6조).

ㅇ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

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말함)관련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부칙<제17734호, 2020.12.22.> 제6조 참고)

ㅇ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은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

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

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세대의 특별

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

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기 전 분양전환이 완료(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된 세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대표회의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직전 달까지 특별수선충당금(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적립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는

해당 달에 분환전환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 지자체장이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복지지원과 이태성

(044-201-444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시설사무관 전결 2025. 12. 2.

협조자

시행 주거복지지원과-4700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주거복지지원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446 팩스번호 044-201-5572 / tls8830@molit.go.kr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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