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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12-18 조회수 : 10
제 목 : 공동주택관리 하자 미처리로 인한 과태료 부과

1.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511-106078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 개별 입주자가 각각 하자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주체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여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으나,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하자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5의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정명령 상 조치기한 유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과태료부과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5항 상 “입주자대표회의등”이란 ①입주자, ②입주자대표회의, ③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④「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준현 주무관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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