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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12-18 조회수 : 14
제 목 :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헬스기구 구입 관련 수의 계약 체결 가능 여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수의계약

3.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로 해야 하나,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2]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별표2] 제2호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나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금액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 수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비등을 집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도정민 ☏044-201-3368, 3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12-09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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