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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일반관리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12-18 조회수 : 9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2호

 

  • 안건번호 법제처-25-0603
  • 요청기관 민원인
  • 회신일자 2025. 12. 17.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공동관리하는 경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함.)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가목)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동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을 새로운 공동관리의 단위로 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8. 4. 2. 회신 18-0033 해석례 참조), 공동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구성하기보다는,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입법취지인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절감 등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기구를 포함함)를 구성하여야 하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결기구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 마. (생 략)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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