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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08-29 조회수 : 459
제 목 : 공동주택 계약서 공개주체 관련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계약서 공개 주체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선정주체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정주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도정민 주무관 ☏044-201-3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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