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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1,368 |
아파트 관리소장이 현 근무 단지가 아닌 다른 집합건물(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요
주택관리사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근무 단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 집합건물(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03-0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집합건물(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근무지 외 다른 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도정민 주무관 ☏044-201-3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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