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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591 |
입찰무효 확인
승강기교체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24.09.11)을 실시하여 적격심사제로 낙찰(‘24,09.30)을 시켰습니다.(A, B, C 3개업체 응찰)
이후 아래는 A업체에서 제기한 입찰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아파트입찰공고내용 중"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생략) 이 때 ~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정산 처리 예정이며, ~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A사는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도 누락되었는지 재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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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아파트에서 확인한바 당 아파트 입찰공고문은 위와 같음이 확인되었으며 업체별 입찰내역서의 C업체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별도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A업체는 자기 스스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B업체는 별도의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은 없으나 유선으로 확인한바 노무비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러한 경우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입찰의무효)의 7.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에 의하여 "안전관리비 미계상"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으로 입찰 무효의 요건이 되는 것인지요?
둘째, 입찰의 무효화가 되었다면 낙찰업체에 통지하고 K-APT낙찰결과에 유찰로 재등록 하고 재입찰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4-10-1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안전관리비 미계상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 위반으로 무효한 입찰인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 제7호에 따르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여야 것이나, 질의하신 산업안전관리비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주처에서 해당 비용의 계상과 관련하여 산출방법 및 기준으로 공고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표 3] 제7호의 무효 입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지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 무효사유와 별개로 해당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0-23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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