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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01-09 조회수 : 743
제 목 : 주택관리사등 보수교육 주기 기산방법 문의

주택관리사등 보수교육 주기 기산방법 문의

공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주택관리사등 보수교육 주기 산정방법 관련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률해석과 관련된 사항이오니 지자체로 이관하치 마시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마다"의 기준은 교육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교육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월을 기준으로 하는지요?(예를 들어 3년전 교육수료일이 1월 10일 이고, 올해 교육 수료일이 1월 15일 인 경우 교육주기를 경과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같은 항에서는 보수교육을 제70조 제1항(배치교육) 또는 제2항(휴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 부에서는 최초 교육수료후 미근무 상태로 3년 경과 5년 미만 주택관리사등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배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교육 수료후 4년 11개월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경우 최초 교육 수료일로부터 5년 2개월(= 최초 교육수료일 경과기간 4년 11개월 + 배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수교육을 수료한 후 다시 10개월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보수교육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이므로 주기 계산에서의 기산일이 아니기 때문에)하고, 보수교육을 3년이 아닌 1~ 2개월 앞선 2년 10개월째 받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수교육 후 3년 2개월째 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주기계산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3. 전술의 질의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한 대로 반드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만을 기준으로 3년 단위를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수교육도 주기계산에 포함할 수는 없는지요? 아울러 만약 법률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주기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만 기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제3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이 항"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법령개정 및 제도 변화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의 최신화 등을 위한 재교육이라는 보수교육의 취지로 볼 때, 최근 이수한 배치 또는 휴면, 보수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차기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기에 요청을 드립니다.)

2024-10-3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중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주기 기산일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 질의하신 '최초 교육수료 후 4년 11개월차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후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4.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교육시간, 교육방법에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1-22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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