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619 |
계약서 포함시킨 첨부서류(산출내역서 등)도 공개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제가 분양을 받아 입주한 아파트에서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 업체에서 위수탁관리와 경비,청소 용역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하고 있어 입주자의 입장에서 관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관리사무소에 계약서 공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약서를 공개하였으나 공개된 계약서에 포함시킨 첨부서류(산출내역서 등)가 누락이 되어있어 관리사무소장에게 첨부서류(특히 산출내역서)도 공개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알아보고서 공개를 해 준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하여 질의 할 내용은 도급계약서에 포함시킨 첨부서류(산출내역서 등)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의한 계약서 공개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지자체 이송 필요없음)
2024-11-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 범위(산출내역서도 계약서 공개범위에 포함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제27조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입찰 참가에 따른 제출서류이므로 제28조에 따른 공개하여야 하는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1-25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