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559 |
경비 용역 입찰(제한경쟁, 적격심사제)에서 제한 요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1.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K-APT에서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제한 경쟁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에 의거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30층이상 고층 주상복합건물 또는 공동주택 1,000 세대 이상 5건 이상 경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3. 한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해 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다)항 해당 아파트에서 5년 동안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경비 용역을 담 당해 왔다고 합니다. 즉 5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담당했으니 위 다)항의 5건의 경비용역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4. 통상 5건이란 5개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의 용역계약을 의미하는 지, 위와 같이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5년간 매번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담당한 경우에도 5건으로 인정 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
2024-11-2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최근 5년간 계약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업실적의 의미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이란 완료실적을 의미하고 계약건별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공동주택이라도 5년간 매번 새로 5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경우라면 5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2-04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