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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280 |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가. 선거관리위원의 남편(사용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나. 의결정족수 관련(정원 4명, 임기 중 3명이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2명이 선출, 현원 3명)
3.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인 남편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인 배우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4명)의 2/3이상에 해당되므로, 현원의 과반수(2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14-0628, 2014.11.14.)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에서는 공공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최지수 주무관,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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