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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11-07 조회수 : 304
제 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선출되지 않아도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ο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선출되지 않아도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ο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4-0457, 2014. 9. 1.)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므로,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2호라목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선출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인원만큼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에서는 공공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최지수 주무관,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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