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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11-07 조회수 : 925
제 목 : 민원요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규정은 튜표율 상관없이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하는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규정은 튜표율 상관없이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하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투표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입주자등의 1/2를 초과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이며, 미투표자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재투표를 진행할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내용을 다르게 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 및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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