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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4-11-07 | 조회수 : 217 |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질의1) 새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및 수당 관련
(질의2)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이의 동의를 얻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ο (답변1)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에 따르면,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전임 동별 대표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ο (답변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어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침 제4조는 용역계약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동대표: ☏044-201-3375 최지수 주무관, 사업자 선정지침: ☏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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