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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노무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11-07 조회수 : 208
제 목 : 민원요지: 분리수거장의 음식물종량기 투입구 및 음식물수거함 청소가 경비원의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제한업무에 해당한다면 청소의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분리수거장의 음식물종량기 투입구 및 음식물수거함 청소가 경비원의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제한업무에 해당한다면 청소의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경비업법」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Q&A)에 안내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 청소와 미화보조의 업무는 단지별 여건을 감안하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하신 음식물종량기 및 수거함을 청소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필요하신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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