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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11-07 조회수 : 223
제 목 : 민원요지: 안전관리비 미계상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 위반으로 무효한 입찰인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안전관리비 미계상이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 위반으로 무효한 입찰인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 제7호에 따르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여야 것이나, 질의하신 산업안전관리비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주처에서 해당 비용의 계상과 관련하여 산출방법 및 기준으로 공고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표 3] 제7호의 무효 입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지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령 또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 무효사유와 별개로 해당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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