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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7-12 조회수 : 209
제 목 :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경우 관리비와 통합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와 행위허가 관련 질의

사례

공동주택 과태료부과및 투표 횟수 질문

1.안녕하세요. 공동주텍 괸리규약에 주차,흡연등 질서를 해치는 세대에 과태료 규정을 입주민 동의를 받
은 경우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고지서에 부과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기존 주차 구역 일부를 대형폐기물 (집하) 일시보관 건축물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설치 여부를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고자 투표(과반수 참여 , 참여자 과반찬성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위허가 사항으로 입주민등 2/3찬성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장기수선 계획및 충당금 사용으로
입주민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경우 똑 같은 사안으로 3번의 입주민 투료를 해야 합니다.
3번을 투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장 찬성율이 높은 2/3찬성으로 가름 되는지 궁급합니다.

2024-05-2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위반금을 부과할 경우 관리비와 통합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와 행위허가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질의의 내용상,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아닌,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별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및 행위허가 관련 동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황재탁 주무관(☎ 044-201-3380, 관리비 담당), 황일훈 주무관(☎ 044-201-3377, 행위허가 담당) 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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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zbdrariI 2024-09-06
1

zbdrariI 2024-09-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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