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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7-12 조회수 : 1,137
제 목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각 라인별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방법으로 투표 없이 동별대표자 선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내용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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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감사합니다.

2024-06-1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ο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ο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에서는 공공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최지수 주무관,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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