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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682
제 목 : 공동주택 공용부분 영리목적 사용 불가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영리목적 사용 불가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영리목적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024-04-12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ο 공동주택 공용부분 영리목적 사용 불가 근거

3. 답변내용

ο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에서는 공공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최지수 주무관,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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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zbdrariI 2024-09-06
1

zbdrariI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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