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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234
제 목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에 대한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에 대한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민원인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해석 내용과 근거를 찾아봐도 찾을 수 가 없어서 질의하오니 유권해석의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결재권이 없다는 국토
교통부 유권해석을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해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유권해석이
등록(등재)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4-23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ο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3. 답변내용

ο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하며, 의결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ο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업무(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따라서,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한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부에서는 공공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최지수 주무관, 044-201-337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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