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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노무관련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401 |
경비 업무에 관한 질문
경비원 제한 업무 중 전기,수도,가스 등 검침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매월 하는 전기,수도 세대 전체 검침이 아닌 가끔씩 있는 이사(전출)세대에 대한 전기,수도 검침까지도 제한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단지가 넓은 아파트는 각 동 이사세대에 대한 검침은 해당 동 경비원이 올라가서 검침 확인 후 유선상으로 검침값을 불러주는게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경비제한업무인지 궁금합니다.
2024-04-26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아파트에서 매월 하는 전기,수도 세대 전체 검침이 아닌 가끔씩 있는 이사(전출)세대에 대한 전기,수도 검침까지도 제한 업무인지, 단지가 넓은 아파트는 각 동 이사세대에 대한 검침은 해당 동 경비원이 올라가서 검침 확인 후 유선상으로 검침값을 불러주는게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제한업무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정책Q&A)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은 허용하되,
- 개별 세대에 대한 고지서·안내문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등은 제한업무의 예시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백세영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05-14
이 름 | 입력일 | 수정 | |
내 용 |
zbdrariI | 2024-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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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zbdrariI | 2024-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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