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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204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가용액을 현장설명회에 공개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의 특성상 입찰금액이 해당 공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가용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상한가 제한을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시의 통상적인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상한가를 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주택에 불리하게 작용, 입찰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입주민들의 항의성 2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해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현장설명회시 공동주택에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가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진행과 장기수선금액의 추가확보 등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현장설명회 참가자에게 유의하라는 안내 설명하였다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2024-04-28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가용액을 현장설명회에 공개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의 특성상 입찰금액이 해당 공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가용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상한가 제한을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시의 통상적인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상한가를 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주택에 불리하게 작용, 입찰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입주민들의 항의성 2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해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현장설명회시 공동주택에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가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진행과 장기수선금액의 추가확보 등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현장설명회 참가자에게 유의하라는 안내 설명하였다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2024-04-28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상한가 제한을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시의 통상적인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상한가를 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주택에 불리하게 작용, 입찰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입주민들의 항의성 2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현장설명회시 공동주택에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가용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진행과 장기수선금액의 추가확보 등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현장설명회 참가자에게 유의하라는 안내 설명하였다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제출서류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여건 또는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백세영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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