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5-27 조회수 : 262
제 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4항에 의한 추첨 시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추첨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2024-05-0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4항에 의한 추첨 시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추첨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여러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추첨을 실시하게 됐다.

추첨 일시 등을 통보 했으나 총 18개 업체 중 6개 업체만 추첨에 참가했다.

이에 6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 경우 추첨을 실시할 때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업체도 추첨 대상에 포함했어야 하는지.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업체를 추첨 대상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0조 제3항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다.

2024-05-0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낙찰자 선정을 추첨으로 하는 경우 추첨 일시 등을 업체에 통보하였으나, 이 중 참여한 일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였을때,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업체도 추첨 대상에 포함했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하였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단서에 따라 추첨 일정등을 통보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추첨일정 등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나,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을 추첨대상에 제외한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백세영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05-18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