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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일반관리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837
제 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등 관련)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사업장 등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반드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23-0820

 

  •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내부 규정(각주: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 직무대행기간 등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를 전제함.)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등(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사업장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상당 기간의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 기간 동안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 이유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권한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7. 8. 2. 회신 17-0330 해석례 참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에게는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상시적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각주: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의 정의 참조)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기안전관리 기록에 대한 작성·보전 및 제출의무(제3항)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제4항)를 부여하면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 이하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같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직무대행자가 그 대행 기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에서는 지정인, 전기설비의 용량·전압, 전기안전관리자 및 직무대행자의 성명·소속·직책·기술자격사항·근무연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지정연월일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와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서식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은 같은 서식의 내용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427 해석례 참조)인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등의 내부 규정에서 직무대행자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실제로 지정되는 직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이나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등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갖춰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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