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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일반관리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10-31 조회수 : 481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23-0417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함)에게 관리비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관리주체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이하 “보고등명령”이라 함)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과태료 부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 회답

    이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등에게 ‘보고등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각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참조)한 경우, 그 과태료 부과처분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보고등명령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보고등명령에 따른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서,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및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제7항),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제8항),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을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인바,(각주: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12. 21. 의안번호 제17676호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등명령’을 한 사실만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포함되고, 그 보고등명령 등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 및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보고등명령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사항 중 ‘명령에 따른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공개로 인한 개인의 명예, 신용 등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등명령이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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