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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8-30 조회수 : 591
제 목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23-0616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같은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주체로 해야 하는지?

  • 회답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을 두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바(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할 때, 그 명의자를 관리주체 자신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에 관한 법적 권한 및 책임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이자 그 의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법적 권한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참조)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제6호),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의 의결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것으로 볼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집행한다는 점(같은 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등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공개·통지할 법적 권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통지는 그 법적 권한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각주: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은 1981년 10월 15일 대통령령 제1048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처음 마련된 것으로, 같은 영 제10조제8항 및 제9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을 구 「주택법시행령」(2003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것을 말함) 제56조제1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점, 이후 2007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해당 사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로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정 당시 통지 등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표현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또는 통지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자가 관리주체라는 점을 반영하여 기술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공개 또는 통지에 관한 법적 권한 자체를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거나 이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생 략)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생 략)
    다. 주택관리업자
    라.·마. (생 략)
    11. ~ 21. (생 략)
    ②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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