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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782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2023-04-01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제9항 후단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의록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는 회의의 투명성과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로 남겨두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 작성의 최종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종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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