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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2-08-12 조회수 : 1,380
제 목 : 시아버지 선거관리위원 같은 단지 다른 선거구 거주중인 며느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시아버지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 문의합니다.

시아버지 선거관리위원 같은 단지 다른 선거구 거주중인 며느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시아버지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 문의합니다.

시아버지가 선거관리위원인데 같은 단지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며느리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소유주는 아들) 시아버지 선거관리위원 자격 상실 여부 궁금합니다.

2022-06-0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며느리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시아버지는 그 직이 상실 되는지 여부

- 다만, 각각 세대 구성, 다른 선거구 거주, 며느리 세대의 소유자는 아들임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출권은 해당 공동주택 내 거주 및 1세대에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등”이란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 등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직을 상실하나,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아니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는 선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서평호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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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Gregoryprare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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