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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임대주택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2-08-12 조회수 : 1,511
제 목 :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1.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및 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필수사항인지 여부) 2.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절차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해당 임대주택의 실소유자이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실납입자인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와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022-07-07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1.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및 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필수사항인지 여부)

2.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절차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해당 임대주택의 실소유자이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실납입자인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와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2022-07-07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재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후 갖춰 놓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장기수선계획은 매 3년마다 조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후에만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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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HaaryMek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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