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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 2,000
제 목 : 공동주택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2021.01.05.) 이전에는 입주민등 동의를 얻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시 시장⋅군수⋅구청장 행위 허가를 받아야하는 강제 조항이였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01.05.개정을 통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행위신고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기가 되었으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01.05.) 이전에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행위 허가 및 신고해야하는 항목이 명확히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해당 지자체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1AA-1711-026049, 2017.11.03. 및 1AA-1904-500145, 2019.04.26.)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어, 중계기 설치 여부, 설치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이 되어있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1.01.05.) 이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에 대한 행위 허가 및 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1.01.05.)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0.07.)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
- 위와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1.01.05.) 이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1AA-1711-026049, 2017.11.03. 및 1AA-1904-500145, 2019.04.26.)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행위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0.07.)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강제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022-03-24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 제도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설 등을 방지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위별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3]에서 정하고 있으며,

- 이동통신 중계기를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는 [별표3]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 8. 10.)의 개정으로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별표3]제6호가목2)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별표3]제6호나목3)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또한, [별표3]비고의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개별 행위에 대한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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