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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 1,591
제 목 : 자치단체에서 재선거 시 누락된 선거구의 선출절차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해야 하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수리를 안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 신고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후 동대표 후보 등록요청이 있어 재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기존 동대표가 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자에서 사용자가 되어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동대표 자동퇴임되었으므로 재선거 추진시 선거구가 누락된 상태로 재선거 선출공고 후 절차 시행하였으며 그 선출결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하였는데

1. 구청에서 누락된 선거구에 대해서 선출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을 경우 아파트에서 시정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처리가 불가한가요?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자치단체에서 재선거 시 누락된 선거구의 선출절차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해야 하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수리를 안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7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체처 법령해석(2012. 2.)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서평호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5-02

2. 시정하지 않고 구성변경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을때 입대의 의결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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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Gregoryprare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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