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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2,078
제 목 : 기존 A 공동주택이 B와 C로 분리되어 구분관리될 경우, 구분관리 전·후 동별 대표자를 각각 역임한 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가능한지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동대표를

2010년에 신창아파트는 1.2.3단지 총 706세대였습니다.현재는 1.2단지 485세대 그리고 우방으로 명칭변경한 3단지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706세대 분리전 당시 동대표를 했었고 이후 500세대 미민으로 분리된후 2020년에서 2021년에 다시 동대표를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동대표선거에 나설수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2021-10-05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기존 A 공동주택이 B와 C로 분리되어 구분관리될 경우, 구분관리 전·후 동별 대표자를 각각 역임한 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람은 구분관리로 변경된 경우(선거구 변경 포함)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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