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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2,276
제 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2021. 10.

 

국 토 교 통 부

(주택건설공급과)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서류제출의 전산화,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제고 등 지침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 확대 (안 제3조제1항, 제3항, 제11조제1항 개정·신설)

나.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별표 1, 4, 5, 6 개정)

다.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안 제18조제1항, 제26조제1항 개정)

라. 절차의 신속성 제고(안 제21조제3항, 제29조제3항 개정)

마.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 (감정원) 입찰공고 내용 등의 동별 게시판 게시 추가 (안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2조 개정)

· (감정원) 입찰장애 방지를 위한 입찰마감 시간 개선 (안 제8조제3항, 제5항, 제16조제3항·제5항, 제24조제3항·제6항 개정·신설)

· (감정원)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안 제8조제6항 신설)

· (환경부)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을 이용가능한 전자입찰시스템 추가(안 제3조제1항 신설)

· (감정원)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41조 개정)

· (타법개정)「전자서명법」개정에 따른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3조제4항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5조제1항에 따라”와 같은 항 제1호 후단 “(낙찰의 방법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또한 같은 조제3항 “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를 “수의계약으로”하고, 같은 조제4항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18시”를 각각 “17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⑥ 입찰자는 제3항에 따른 입찰서류 마감시간 전에 입찰서류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를 “인터넷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마감일은”을 “마감일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8시”를 각각 “17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제공한 자”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 중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마감일은”을 “마감일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8시”를 각각 “17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제공한 자”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그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힌경쟁입찰은 3인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41조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로 한다.

제42조 중 “(대통령 훈령 334호)”를 삭제하고 “”2018년 7월 1일“을 ”2022 년 1월 1일“으로 한다.

[별표1], [별표4], [별표5], [별표6] 중 “최근 3년간”, “10개 단지”, “10건”, “10건”을 “최근 5년간”, “5개 단지”, “5건”, “5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전자입찰시스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낙찰의 방법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전자입찰시스템) ①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후단 삭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자원순환법」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전자입찰시스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입찰에 한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입찰업체가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

8(입찰서 제출) ①~② (생략)

 

8(입찰서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서류제출(전자입찰방식인 경우 서류의 등록을 의미한다)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출마감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17시---------------------------------------------------------------------------------------------------17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⑥ (신 설)

⑥ 입찰자는 제3항에 따른 입찰서류 마감시간 전에 입찰서류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선정결과 공개) ① (생 략)

1. (생 략)

2. 선정결과 내용

가.∼ 라. (생 략)

마. (신 설)

11(선정결과 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선정결과 내용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인터넷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14(입찰공고 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4(입찰공고 방법) ①----- -------------------------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

16(입찰공고 내용) ③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16(입찰공고 내용) ③--------------- 마감일시는 ------------------------------------------------------------------------------------------------------- 17시-------. ---------------------

---------------------------------------------------17시--------------------------------------------------.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6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18(참가자격의 제한) ① (생략)

1. ∼ 4. (생 략)

18(참가자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

------------------------ -------------------------

-------------------------

-------------------------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감정평가법 제49조 입법례 참조)

21(계약체결) ①∼② (생 략)

21(계약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22(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22(입찰공고 방법)------- ------------------------- ----------------------------------------------------------------------------------------------------------------------------------------------------------------------------------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

 

24(입찰공고 내용) ③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 설)

 

24(입찰공고 내용) ③--------------- 마감일시는 -------------------------------------------------------------------------------------------------------17시--------------------------------------------------------

------------------------- 17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한다.

26(참가자격의 제한) ① (생략)

1. ∼ 3. (생 략)

26(참가자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4. ------------------------

-------------------------- ----------------------------------------------------
--------------------------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29(계약체결) ①∼② (생 략)

29(계약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41(업무의 위탁)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한국감정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41(업무의 위탁) -------------------------------------------------

-------------------------------------------------------------------------------------------------------(한국부동산원)--------------------.

4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재검토기한)------- ---------------------- -----------------(괄호 삭제)------------------- ----- 2022년 1월 1일-------
-------------------------
-------------------------

-------------------------
---------------------.

[별표 1] 나. 제한경쟁입찰

1)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

1) ---------------------------------- 최근 5년간 ----------------- -----------------------.

[별표 4]

5.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5.------ 5개 단지------------------------------------------------------------.

[별표 5]

5.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5]

5.-------- 5건-----------------------------------------------------------.

[별표 6]

5.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6]

5.-------- 5건----------------------------------------------------------.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 개정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한다.

 

【별표 4】 (제2장 관련) : 개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3장 관련) : 개정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3장 관련) : 개정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8,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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