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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주택법 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10-06 조회수 : 2,585
제 목 : 신축아파트 통신중계기설치가동을위한 동의요건

신축아파트 통신중계기설치가동을위한 동의요건

 

수고가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1년1월 5일)에따른 동의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입주민(소유자)동의 2/3의동의를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 동의만 받으면되는지.?
중계기 철거할경우는 어떤동의가 필요한지 ?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2021-09-27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등 관련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신고) 제도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설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 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검사와 다르게 즉,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증축·증설, 대수선, 파손·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질의한 이동통신중계기를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거나 파손ㆍ철거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는 [별표3]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으로, 시행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며,

<파손ㆍ철거>
- [별표3]제3호가목2)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5호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라 한다)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별표3]제3호나목2)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증축ㆍ증설>
- [별표3]제6호가목2)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별표3]제6호나목3)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또한, [별표3]비고의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중계기)의 가동·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 개별 행위에 대한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가동 관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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