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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7-02 조회수 : 2,925
제 목 : 공동주택 노인정 용도변경 관련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노인정 용도변경 관련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내용이 경로당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필수시설([별표3] 비고 제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각 호 구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행위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3]제1호다목 신고기준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아닌 시설만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필수시설이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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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입력일 수정

Gregoryprare 2023-04-05

This is nicely s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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