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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2,043
제 목 : 기존 A 공동주택이 B와 C로 분리되어 구분관리될 경우, A와 B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각각 1회 역임한 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나왔다면 중임에 해당되는지?

사례

동별 대표자의 임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A라는 아파트가 B, C로 분리되고 각각의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P씨는 A아파트 시절에 동별대표자를 1회(2년) 했었고, B아파트로 분리된 이후에도 동별대표자를 1회(2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P씨는 또 동별대표자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이때 중임 제한을 계산할때 아파트가 분리되기 전 동별대표자 이력을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제외시켜 중임제한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06.09 13:19:4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기존 A 공동주택이 B와 C로 분리되어 구분관리될 경우, A와 B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각각 1회 역임한 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나왔다면 중임에 해당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람은 구분관리로 변경된 경우(선거구 변경 포함)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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