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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2,007
제 목 : 소방청은 2020년 제조업체인 ㈜신우전자에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 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제조업체인 신우전 자에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소방청은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재처분 조치하여 이를 공지함.

소방청은 2020년 제조업체인 ㈜신우전자에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
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제조업체인 신우전
자에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용기 교환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소방청은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재처분 조치하여 이를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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