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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6-18 조회수 : 2,072
제 목 :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시행 2016. 2. 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호, 2016. 1. 2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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