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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2-18 조회수 : 3,126
제 목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내용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내용

 

개정 주요내용()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집합건물법·시행령 시행(2021.02.05.)

 

- 회계감사(150호이상) : 법 제26조의2(회계감사) 신설 → 표준규약 제81조의2(회계감사) 신설

- 수선적립금 : 법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신설 → 표준규약 제76조(수선적립금) 개정

-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3/4→2/3) : 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개정 → 표준규약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개정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법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신설 → 표준규약 제30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신설

- 관리인의 관리위원 겸직 가능여부 규약으로 정함 : 법 제26조의4제2항 개정 → 표준규약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개정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영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개정 → 표준규약 제46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개정 * 2020.12.10.시행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치 조항 신설

-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 금지

- 집합건물 내 괴롭힘 확인시 관계기관 신고의무와 갈등 해결 노력 등

 

자료 정보공개요청서 서식 첨부

- 입주민 등이 관리인(관리위원회)에게 자료 열람, 등본 발급 청구시 사용

 

개인인정보법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취급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함(구분소유권·전세권·임차권 취득/상실 신고서 서식 반영)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단 집회 결의 갈음 조항 삭제

- 집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집회를 재소집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대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함(표준규약 제41조제5항 삭제)

 

관리위원회를 설치 여부 선택, 건물용도에 따른 표준규약 제공

 

(기타) 선거구별 선출 방안, 법령상 사용 용어로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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