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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2-18 조회수 : 4,084
제 목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내용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내용

 

□ 개정 주요내용(안)

○ 집합건물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집합건물법·시행령 시행(2021.02.05.)

 

- 회계감사(150호이상) : 법 제26조의2(회계감사) 신설 → 표준규약 제81조의2(회계감사) 신설

- 수선적립금 : 법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신설 → 표준규약 제76조(수선적립금) 개정

-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3/4→2/3) : 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개정 → 표준규약 제41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개정

-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법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신설 → 표준규약 제30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신설

- 관리인의 관리위원 겸직 가능여부 규약으로 정함 : 법 제26조의4제2항 개정 → 표준규약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개정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영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개정 → 표준규약 제46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개정 * 2020.12.10.시행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치 조항 신설

-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 금지

- 집합건물 내 괴롭힘 확인시 관계기관 신고의무와 갈등 해결 노력 등

 

○ 자료 정보공개요청서 서식 첨부

- 입주민 등이 관리인(관리위원회)에게 자료 열람, 등본 발급 청구시 사용

 

○ 개인인정보법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취급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함(구분소유권·전세권·임차권 취득/상실 신고서 서식 반영)

 

○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단 집회 결의 갈음 조항 삭제

- 집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집회를 재소집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대신 결정하지 못하도록 함(표준규약 제41조제5항 삭제)

 

○ 관리위원회를 설치 여부 선택, 건물용도에 따른 표준규약 제공

 

○ (기타) 선거구별 선출 방안, 법령상 사용 용어로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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