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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1-01-26 조회수 : 3,105
제 목 : 사업실적의 의미 (3년간의 의미)

접수번호 : 1AA-1807-308067    접수일 : 2018년 7월 24일

질문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1 1.나.1) 항의 "사업실적"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위 내용의 '최근 3년간' 기간의 의미는 입찰 공고일 기준 36개월 전부터 인지, 3년전 1월 1일 부터 인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만약 3년전 1월 1일부터 산정하는 경우, 입찰 공고일이 12월인 경우 47개월간의 실적으로 계산되어, 3년 '간' 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없어지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실적의 의미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위 규정상 사업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상 "최근3년간"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18년 7월 현재라 한다면 2015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이 해당될 것입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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